등급신청 및 변경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대상

 -  65세 이상
   ·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신청절차

등급판정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로 등급을 측정하며, 등급 판정 결과를 평균 30일 이내에 통보해드립니다. 

등급  심신상태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이상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
(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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