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로 등급을 측정하며, 등급 판정 결과를 평균 30일 이내에 통보해드립니다.
등급 | 심신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이상51점 미만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 (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미만 |